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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부산 청년 근로자라면 놓칠 수 없는 복지 혜택입니다. 1차 신청은 2월 1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5월 중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차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팜플렛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2023년

 

신청 바로가기 >

 

목차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만 18세 ~ 34세 이하 부산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2. 부산에 소재한 중소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3. 현 근무지에서 2021년 1월 11일 이후 입사한 자
    4.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5.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2월 3일) 기준으로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1차 신청 기간은 2월 17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700명이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90명, 120% ~ 150% 21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2023년 신청 기간
    1차 2023.02.06(월) 13:00 ~ 2023.02.17(금) 18:00
    2차 2023년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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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접속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페이지
    3. 사업 공고문으로 가기 클릭
    4. 참가신청 클릭
    5. 온라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서 작성
    6. 필요 서류 첨부파일 등록
    7. 신청서 제출(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서 각 첨부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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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필요 서류

    1.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반드시 자필서명)
    2.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번호 전부 노출될 것)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 재직처 중소기업 확인서
    5. 재직처 사업자등록증(부산소재지 명기된 것)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3개월분의 기간 22년 10월, 11월 12월)
    7.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사진 및 캡쳐)

    4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사대보험 홈페이지 사진사대보험 홈페이지 사진
    출처 : 부산일자리정보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개인 비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 증명서 신청/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진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진
    출처 : 부산일자리정보망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행신청년월 (2022.10 ~ 12) 조회 및 출력

     

    건강보험 산정보험료 금액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진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진
    출처 : 부산일자리정보망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조회/납부 > 직장보험료조회 > 2022년 조회 > 조회결과 최근순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상세조회 부분(2022.10 ~ 12) 사진 및 캡쳐

    최종 대상자 선정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선정자 발표는 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및 부산 일자리 정보망 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

    • 1차 선정일 : 3월 말 
    • 2차 선정일 : 6월 말

    부산일자리정보망 >

    지원 제외 대상

    • 기쁨카드 참여자격 미충족 자
    • 기쁨두배 통장(부기통장) 참여중인 자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2022년 1월 이후 국민취업 지원제도 취업수당을 받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공고일 기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등)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중인 자(1유형, 4유형 참여자 중 정규직 채용되어 신청한 경우 예외)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용 방법

    지원금 지급 방법

    기쁨카드 포인트 지급일자 표 사진
    출처 :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1인 기준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1회차 지원금 50만원을 지급 후,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회차 나머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령 방법

    1. 오리엔테이션 참여(교육이수확인서 수령)
    2.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 신청(신분증, 교육이수확인증 지참)
    3. 지원금 지급

    사용처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3가지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기쁨카드 사용처 표 사진
    출처 : 부산일자리정보망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연극, 영화, 전시회 공연 관람과 각종 문화행사 참여에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 시에도 숙박비, 교통미, 여행 패키지 등에 사용 가능하며, 놀이공원과 유원지 등의 테마파크 입장료 사용도 가능합니다. 스포츠 용품, 레저 용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분야로는 학원 수강 또는 온라인 강의 학습, 각종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도서, 음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목적으로는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탁구장 등의 운동 시설 이용 시 사용 가능하며, 건강식품 구입과 시력 보정용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 보청기 구입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과 한의약품이 아닌 병원 진료비와 종합 건강 검진 시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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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재직근무지는 부산이지만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타지역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한가요?
    A.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부산이어야 합니다. 단, 본사가 타지역인 경우 단위사업장등록을 하여 종된사업장으로 부가적으로 부산소재지가 추가 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된 사업장 명기되어 있어야 함)

    Q.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재직자라고 하면, 언제까지 입사를 한 사람인가요?
    A. 예를 들어 공고일이 2023년 2월 3일인 경우 2022년 11월 3일 이전 입사자 입니다. 입사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만 해당됩니다.

    Q. 자격요건 중 공고일 기준 이전 부산시 거주(전입일)이라면, 부산시 내 근무하더라도 부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맞습니다.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3일) 부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인이 참여하고 있는 타지원사업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Q. 회사를 예기치 못하게 퇴사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발이후 퇴사전까지 사용한 포인트는 인정 되지만 퇴사 후 사용한 포인트는 환수 대상입니다. 매월 재직 유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Q. 입사일(취업일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이 입사일(취업일자)입니다.

    Q. 중소기업 해당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중소기업 재직 유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유무로 확인이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발급되므로 중견기업, 협회, 비영리기관, 학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적용대상 요건(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해당)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요건 충족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관계기업 적용기준 충족(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자산 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등의 총 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Q. 기쁨카드사업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다시 참여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지급되기 때문에 기쁨카드에 선정되었던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 등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접수를 취소하신 후에 다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 내 [마이페이지] > [참가내역관리] > [프로그램 참가내역]에서 해당 신청건의 접수를 취소하신 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Q. 내일채움공제 기간이 안겹치면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Q. 가족회사 취업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 유무 고용보험 취득일로 지원대상을 확인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 희망사다리(한국장학재단) 참여 중 기쁨카드지원 가능한가요?
    A. 희망사다리 사업의 경우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대학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회사에 재직중 지원 받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중복사업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공고문▼

    2023년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1차모집 공고문.pdf
    1.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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