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가지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사업자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줄여보려 노력해도 사장님 몸은 하나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 안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4대보험료입니다. 4대보험에서 비중이 큰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를 직원과 사장이 반반 나누어 내야하니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요즘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알아야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80% 지원해줍니다. 10만 원 납부해야 하는 거 2만 원만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신청 썸네일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방법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홈페이지 사진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신청하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일 경우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보험 관계가 성립된 경우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보험 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 지원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8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기한 내 납부 > 두루누리 지원 신청 > 보험료 완납 확인 > 다음 달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조건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가 아닌 경우(기가입자) 지원되지 않음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지원금액 산정 예시

    두루누리 지원금액 예시 사진두루누리 지원금액 예시 사진
    출처 - 두루누리 홈페이지

    지원금 계산기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10만 원으로 모의 계산 해본 결과 고용보험은 34,440원, 국민연금은 151,200원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이기에 실제 지원받는 금액과 다를 순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 계산해보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순서 사진


    두루누리신청홈페이지 사진
    출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제출 서류

    신청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서류 서식 다운받기

     

    지원신청 문의 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월별 보험료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휴폐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없어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 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면 연도가 바뀔 때마다 지원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보험연도 말 현재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 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