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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고있는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광주의 취업 준비 청년들이라면 지나치지 않고 신청해야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기간,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주 청년드림수당 포스터 사진
2023 광주청년드림수당 상반기 참여자 모집 안내

 

목차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 지원사업

    광주청년드림수당 홍보사진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 사업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 800명에게 1인당 최대 250만 원의 구직 활동비와 구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02.15(수) 09:00 ~ 02.24(금) 18:00

    ■ 최종 선정자 발표일 : 2023.03.15(수) 예정

    ■ 최종 선정자 예비교육 : 2023.03.20(월) ~ 03.23(목) 예정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 지원 사업은 20232년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는 선착순이 아닌 선별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일은 2023년 3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광주 청년드림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합니다.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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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신청 자료는 개인이 절대 수정 불가하므로 최종 제출 전까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기관 국제커리어센터 문의 전화

    • 070-8708-7356
    • 062-464-5414
    • 010-6241-6114

    지원대상

    1.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미취업 청년
    2.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제적·수료)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의 구직활동의지가 있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종 학력 기준 졸업자, 기준중위소득 150%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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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자격요건 (2023.02.08 공고일 기준)

    ■ 광주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이하

    - 주민등록상 1983년 2월 9일 ~ 2004년 2월 8일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 (학력 무관)

    - 재학생 참여 불가(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교 지원 불가능)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확인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1개월(2023년 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사진
    <2023년 건강보험료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 가구원 수 산정

    - (미혼) 부, 모, 본인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추가 포함 가능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기본 가구원 수 +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추가 포함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

    - 가족 구성원 중 건강보험 변동이 있는 경우 '혼합'에 해당

    광주청년드림수당 카카오 안내 사진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단, 의료교육주거 급여만 받는 경우는 가능)
    * (공고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상용 근로자(공고일 이후 퇴사자 불가능)
    * (공고일 기준) 시 유사사업 참여 중인자(일경험드림, 청년13통장, 교통수당드림 등)
    * (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유형)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청년 구직활동수당과 유사한 타 지자체 청년수당 참여자 등
    * 2018년 이후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자 및 중도포기자(생애 1회 지원)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 30시간 이상)등 참여중인 자 ※ 일부사업의 경우 조건부 지원 가능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지원 불가)
    2. 개인정보 동의서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모두의 동의 필요(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시 지원 불가)
    3.구직활동계획서 - 정성평가 항목
    4.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전입일,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세대주와 관계 포함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년 1월)
    - 소득산정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납후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을 시, 납부고지서 제출
    7.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용/전체이력포함)
    - 가입이력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역이 없다는 이력내력서 첨부
    - 반드시 인적사항과 발급 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본인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제적·중퇴·수료증명서 제출
    - 해외 학교의 경우 번역 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 번역 필요
    9. 가족관계증명서 - (미혼) 부 또는 모 기준
    - (기혼) 본인 기준 '상세' 제출
    해당자 제출 서류 해당 사항
    1. 문자알림서비스 동의서 - 문자알림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필 서명 후 제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가구원의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직장/지역 가입 구분 없이 산정 기간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3.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 근로시간 및 기간 등 확인 필수
    4. 주민등록표 초본 - 공고일 이후 광주광역시 내 이전이 있는 경우
    (공고일 이후 타지에서 광주광역시 전입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본인이 개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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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및 JPG 파일만 제출 가능합니다.
    • 휴대폰 및 PC 화면 캡쳐나 카메라 촬영 사진은 인정되지 않으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구직활동계획서는 한글 및 워드 작성 시 PDF 및 JPG 파일로 변환 후 제출해 주세요.
    • 제출 서류 중 암호화가 걸려있는 파일은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제출 파일은 해당 문서가 무엇인지 구분 가능 하도록 문서의 이름을 변경 후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한 구비자료로 가구소득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지급방법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면 1개월차에 구직활동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우선 지급 해주며, 1개월차 이후로는 구직활동 보고서 또는 취업, 창업 여부,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1개월차 :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수당 선 지급
    • 1개월차 이후 : 구직활동보고서 및 취·창업 여부, 주소지 등 확인 후 지급

    광주 청년드림수당 지급 날짜

    • 1차 수당 : 3월 말일 중
    • 2차 수당 : 4월 말일 중
    • 3차 수당 : 5월 말일 중
    • 4차 수당 : 6월 말일 중
    • 5차 수당 : 7월 말일 중

    광주 청년드림수당 지원금은 체크카드(클린카드)를 통해 가상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입출금과 같은 현금거래는 불가하며, 해외 결제도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클린카드)개설 방법은 선발자 예비교육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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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자 예비교육

    선별자 예비교육 사진
    광주 청년드림수당 활동지원사업 예비교육

    광주 청년드림수당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예비교육에 필수로 참석해야 합니다. 예비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예비교육에서는 참여자 의무사항, 약정 내용, 계좌개설과 카드발급 등의 안내가 진행됩니다. 

    • 날짜 : 2023년 3월 20일 ~ 3월 23일(예정)
    • 장소 : 선발자에게 별도 연락 예정
    • 내용 : 계좌개설·카드발급 안내, 참여자 의무사항·약정내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 전 질문>
    Q. 주민등록 등본 소재지는 광주가 아니지만, 실거주는 광주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광주광역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공고일 당일 전입하신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Q.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고교·대학·대학원을 졸업 후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이라면 이전 최종학력 졸업장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야간대학교 재학생은 불가합니다.

    Q. 군복무(대체복무 포함)중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고, 군복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구원 중 군복무자도 가구원 추가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동의 서명 불가)

    Q.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의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미취업 기간을 산정하여 심사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해당자는 주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공고일(2023.02.08) 이후 상용 고용보험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개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광주청년드림수당 참여했다가 중도포기 하였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은 생애 1회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 2020~2022년도 광주청년드림수당에 참여 또는 중도포기자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 단, 취하자(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참여 가능합니다.

    Q.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기본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질문>
    Q. 결과발표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2023년 3월 15일 예정이며,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선발자 개별 문자 통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선별자는 별도 문자 통보 되지 않습니다.

    Q. 선발이 되었는데 취업, 개인사유 등으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A. 선정자 발표일(2023.03.15) 이후 1차 수당 지급일 전까지 '취하' 가능합니다. 취하를 희망하시는 분은 운영기관 매니저에게 연락 후 '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차 수당 지급일 까지 신청 자격은 유지 되어야 하며, 1차 수당 지급 이후 취소는 '중도포기'입니다.

    Q. '취하'와 '중도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취하'는 1차 수당 지급 전 광주청년드림수당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고, '중도포기'는 1회차의 수당이라도 지급받은 후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취하자'는 사업 미참여자로 간주하여 다음 선발 시 신청 가능하며, '중도포기자'는 참여자로 간주되어 다음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사용이 제한되는 곳이 있나요?
    A. 네, 사업 취지(구직활동)에 맞지 않는 특급 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광주청년드림수당 카카오 안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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