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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나누어지는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에 대한 단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과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본인의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면 소득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 경곗값은 소득분위를 말합니다.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소득분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월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모의계산으로 실제 국가장학금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메뉴 클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클릭
- 소득인정 모의계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장학금]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위 화면에서 [학자금지원구간]을 클릭해주세요.
학자금 신청시에는 위 화면에서 [장학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측 하단 쪽에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해 주시면 모의계산 양식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맞는 정보를 입력 후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오며, 소득인정액을 통해 소득분위(지원구간 경곗값)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학자금지원 신청 과정 중 소득·재산 조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각종 소득의 유형
근로소득으로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은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으며, 공적이전소득 등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각종 재산의 유형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인보증금) 등은 일반재산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은 금융 재산에 속하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자동차 재산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기본공제액(기본 재산액)
기본공제는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6,900만원입니다. 신청인(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130만원 정액 공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됩니다. 단, 신청인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부채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월소득환산율 | 4.17% /3 | 6.26% /3 | 4.17% /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마지막 날인 3월 15일은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3년 2월 2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하여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여유있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학생 신청 : 2023.02.02(목) 09:00 ~ 2023.03.15(수)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 2023.02.02(목) 09:00 ~ 2023.03.22 18:00
신청대상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이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로그인(인증서 필요)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앱 > 원클릭 신청 >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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