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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 사업 기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20만 원을 지원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8월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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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월세지원대상청년월세지원소득
    청년월세지원 대상,기준과 소득, 재산요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 합산액은 69만 1,667원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 지원 가능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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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①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②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③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⑤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⑥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⑦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⑧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입니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복지로 앱 에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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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필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3.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5.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및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까지 전부 공개를 발급)

     

    ◎ 그 외 해당 제출 서류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이혼자의 경우 제출

    부채 증빙서류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단, 주택구입의 경우 부모님의 경우에만 인정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분할하여 매 달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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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사업 Q&A

    청년월세지원안내청년월세지원안내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Q.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됩니다.

    Q.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월세로 내고있는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1)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 10만 원 지원
    예2)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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