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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알고 계시나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게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5인 미만의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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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 지급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미취업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지원 사업이니 꼭 참여하여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기한 및 조기지급 안내

    [공지사항]

    ①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기한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 2월 23일 청년 채용 👉2023년 4월 30일까지 해당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함

    ②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조기지급 기간 연장
    최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및 지원금 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기지급을 연장 실시하고자 하니 제도 활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함 👉신청기한 없이 허용으로 변경

     

    1,200만원 지원금받기🔎

     

    지원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 조건, 채용 조건, 인위적 감원 금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 조건

    - 2022년 11월 이후 채용된 청년

    -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022년 11월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으로 지원

    202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안내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or 22년 중 택1)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일정 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지원대상 포함
    - 북한이탈 청년 지원대상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 유지 기간인 6개월을 채운 후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채용계획 제출

    2.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3. 운영기관 -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4.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5. 채용한 청년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

    6.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7.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신청 바로가기🔎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금 지원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2.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입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청년(취업애로청년기준)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미취업청년

    2.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청년도약장려금 신청🔎

     

    자주 묻는 FAQ|기업

    Q. 기준 피보험자 수는 지원 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되나요?
    A. 기준 피보험자 수는 기업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를 판단할 때 활용됩니다.

    Q.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도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되나요?
    A. 다른 청년채용장려금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라 하더라도, 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모두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Q. 인위적 감원 발생 후,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 재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및 지원 한도 등 새롭게 산정합니다.

    Q.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인력공금업, 파견업 등은 지원제외 기업에 해당하는데, 도급은 가능한가요?
    A. 용역, 파견, 도급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기억이 해당 청년을 채용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FAQ|청년

    Q. 지원대상 청년이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위크넷 구직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Q.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상용직과 같은 근로형태(주기적, 장기간)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 상태라고 보고 6개월 이상 실업기간 신정 시 제외하나요?
    A. 일용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와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상태로 보고 실업기간 산정 시 제외됩니다.

    Q.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합니다.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대학원 재학 중인 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
    A. 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2022년 11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지?
    A.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자영업 폐업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6개월 이상 실업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이후 취업한 청년이 1개월 이내 퇴사하고 국취에 지속 참여(재개)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면 국취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A.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 요건으로 참여하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최초' 취업한 경우여야 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지역별 사업 운영기관 문의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지역별_기관안내.pdf
    1.05MB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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