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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 1명 당 300만 원, 최대 10명까지 지원되니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예산 소진 시 마감 될 예정이라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썸네일 사진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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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필요 서류, 신청 기간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의처 : 02-120 / 02-2133-9341, 5395

     

     

    지원 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상태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1월 신규 채용 >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 7월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라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후 고용장려금 신청(3개월 = 고용보험 가입 기준)

    ◾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 유지)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을 기업주에게 지급

    ◾ 기업당 근로자 최대 10명까지 지원

     

    < 지원제외대상 >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담함
    - 비영리단체
    *단,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지원_융자제외_업종.pdf
    0.04MB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3년 4월 3일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지원 사업이니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접수, 우편, 팩스(Fax), 이메일 접수가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문의 및 접수처▼

    자치구별_담당자_접수처.jpg
    0.58MB

     

    필요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서류

    1. 신청서

    2.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

    3.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는 신청서를 포함하여 3가지 입니다. 사업주(기업체) 통장 사본의 경우 위임 시 가족까지 허용됩니다. 제출 서류와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서식은 아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소상공인_버팀목_고용장려금_지원_신청서.pdf
    0.10MB
    기업_및_개인정보_처리_동의서.pdf
    0.08MB
    위임장.pdf
    0.02MB

     

    증빙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처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제외업종

    *발급처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는 20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확인서는 2023년 발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 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위임자 위임장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와 위임장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운받기▼

    주업종_영업_사실_확인서.pdf
    0.11MB
    위임장.pdf
    0.02MB

     

    홈택스 바로가기🔎

     

     

    비슷한 지원금 혜택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외에도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는 또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관계 없이 조건만 맞다면 받을 수 있으니 전국의 사업주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2023년 개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2023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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