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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명칭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알고 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동일하며 2023년부터는 기존 구직활동 지원금 월 60만 원에서 부양가족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취준생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지원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유형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1유형 지원 요건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
- 18세~34세 청년 구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자
- 위 3가지 요건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일 시 취업 경험 무관
2유형 지원 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이 부지급 됩니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할 경우 주 30시간 미만, 급여 50만 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유형 지원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지원 내용
◎ 1·2유형 참여자 모두 지원받는 취업지원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고용센터 상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 활동 계획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가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
◎ 2유형 참가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간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맨 처음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지원 신청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 취업지원 신청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4가지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모두 신청 전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가구단위 증명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명 자료 제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직 활동을 해야하는 제도로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1유형에는 신청할 수 없지만 2유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월 단위 지급액) 기본수당 5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 ~ 90만원
Q.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A.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Q.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받고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1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고 2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는 중복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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