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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기 신청은 5월에 시작되지만 반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2023년부터는 개정안이 바뀌면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3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며 일정 소득을 갖춘 분들이라면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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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의 시차가 큰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에 22년 하반기분, 5월에 22년 정기분, 9월에  23년 상반기분으로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1)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정기신청만 가능(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도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표
    2023년 근로장녀금 신청·지급시기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정하는 범위 내 가구원 산정, 재산, 소득 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의 차이가 있으니 가구원에 맞춰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자격을 모두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재산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소득요건 확인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년제 근로장려금 > 소득자료확인

     

    내 소득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ARS 유선, QR코드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선 ARS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 전화가 원활하지 않으니 가급적 신청 마지막 날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전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우편을 받은 분들은 QR코드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손택스) 공동인증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2. ARS 유선 전화 신청 방법

    [1544-9944 전화 연결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QR코드 신청 방법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비추었을 때 나오는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액이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급 받을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페이지에 접속 후 해당 사항에 체크하여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하기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가구원, 소득, 재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반기별 신청시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재산요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가구원 기준일 - 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정산시 : 2022년 12월 31일
    ②소득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연간 총소득, 2022년 근로소득 - 정산시 : 2022년 연간 총소득
    ③재산 기준 - 반기신청 : 2021년 6월 1일 총재산 - 정산시 : 2022년 6월 1일 총재산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후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반기별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정기신청도 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반기신청대상의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다음해 5월 정기신청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지급제외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15만 원(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후의 금액)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제외 하였다가 다음해 정산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Q. 근로를 하였으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로 하여금 소득자료 수정제출을 요구하고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소득 자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 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도 포함 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되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Q.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재산요건을  2022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황하였습니다.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여, 트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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