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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교육이 경제적 어려움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작년까지는 교육급여(교육 활동 지원비)를 계좌로 지급했으나 올 해 부터는 계좌 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정 계좌로 급여를 수령 받던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이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과 사용 방법, 사용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꼭 신청하시고 아이들의 교육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해 줍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2024년 6월 28일까지이지만 집중 신청기간인 사전등록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우선 배정을 받기 원한다면 사전등록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 기간과 '본 신청' 기간으로 구분됩니다. 사전등록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입니다. 신청 시간은 평일·주말 관계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을 완료할 경우 3월 중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를 우선 배정 받게 됩니다. 본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신청 후 5일 내로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를 배정받게 됩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03.02 - 2023.03.20
- 매일 09:00 - 22:00
- 20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지급
● 본 신청 기간
- 2023.03.29 - 2024.06.28
- 매일 09:00 - 22:00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지급
-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 소요)
지원대상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
대리 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 복수지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상 학생의 세대주 및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
- 시설장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 중위소득 확인 방법(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과 복지로 홈페이지 모두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 연 415,000원
- 중학생 : 연 589,000원
- 고등학생 : 연 654,000원
지급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불카드에 체크하시면 선불카득다 입력한 주소로 배송되며, 신청인 본인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오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
● 신용카드사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우리카드의 경우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우리BC카드 이용 가능
● BC·KB국민 제휴카드사(체크카드)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구매와 서비스 이용에 사용 가능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교재비 등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처 및 사용 가능 업종
- 입학금, 수업료(수강료), 급식비, 교재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카드 결제가 가능한 학습 지원 상점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온라인 결제 가능, 선불카드는 온라인 결제 불가능
제외 업종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사용기한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전액 소멸되오니 기한 내에 바우처 포인트 전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 모음
교육급여바우처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Q. 교육급여 바우처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나요?
A. 첫째는 부친, 둘째는 모친이 신청하는 등 보호자가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동일한 신청인이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카드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카드사 자체 결제앱(앱카드)으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결제 시 앱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결제 진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점에서 바우처 사용 시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직접 결제 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도 카드사 전월 실적에 포함되나요?
A. 바우처 사용금액도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 혜택 수혜에 필요한 전월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동일한 카드사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A. 특정 카드사의 신용, 체크카드 구분 없이 지급 범위 내에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사마다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상점 이용 시 교육급여 바우처 선택 결제가 가능할까요?
A. 타 바우처(문화누리카드 등)의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 해당 바우처를 선택하여 결제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교육급여 바우처는 온라인 결제 시 선택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로 타 지불수단과 복합결제가 가능할까요?
A. 본인의 신용한도 및 계좌잔액 범위 내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함께 복합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사 운영 포인트, 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등)와 함께 사용은 불가합니다.
Q.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유하고 있던 해당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선불카드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하게 카드 배송과 본인확인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보유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재발급 없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배정받은 카드사의 카드 종류와 상관없이 결제 시 바우처가 우선 차감됩니다.
Q. 바우처로 할부결제나 교통비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바우처로 할부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열차, 사외버스 등 단건 즉시 결제 시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지만 교통카드 충전이나 후불 교통비 결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바우처 사용 후 카드결제를 취소한다면 언제 재충전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당일 취소의 경우 즉시 재적립 되며, 당일 이후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2 ~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는 현금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 교육급여 바우처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이미 배정받은 바우처에 대해 카드사 변경이 가능할까요?
A. 이미 바우처를 배정받았다면 타 카드사 등으로 바우처 지급 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신청한 당일에는 누리집에서 기존 신청내역을 취소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몇명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20명까지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배정되는 바우처 전체 금액은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 수단으로 일괄 배정됩니다. 만일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기존 신청 시 선택한 지급기관(A카드사)이 아닌 다른 지급기관(B카드사)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급여 바우처는 매년 재신청 해야 하나요?
A. 매년 재신청 해야 합니다. 단, 당해연도에 특정 카드사를 지급수단으로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하고 내년에도 동일한 카드사로 지원 예정임을 사전 고지한 다음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Q. 기존 수급권자(학생)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22학년도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수령 받았던 기존 수급권자(학생)의 가정에서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은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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