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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산형 지원 사업으로 본인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은 돈의 두배를 만들 수 있으니 놓쳐서는 안될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단 12일, 모집 인원이 정해져있는 사업이니 발빠르게 신청해서 최대 1,080만 원 목돈 만들기 시작하세요!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가 저축하는 금액만큼 지원금이 들어오니 최대 금액으로 최대 기간 저축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10만 원 2년 저축 → 480만 원
(본인 금액 240만 원 + 지원금 240만 원)
10만 원 3년 저축 → 720만 원
(본인 금액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15만 원 2년 저축 → 720만 원
(본인 금액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15만 원 3년 저축 → 1,080만 원
(본인 금액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신청 조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만 18세~만 34세 청년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2.05.22~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인 자
▶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없는 관계로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우편 또는 이메일 전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평일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이메일 제출 시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PDF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상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필요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는 필수 서류 외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서류 다운받기▼
선발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은 2023년 10월 13일 예정이며, 선발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선발일 : 2023.10.13(예정)
▶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후 조회
정부 지원 중복 여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정부 지원 중복이 불가한 항목이 많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평생 1회만 가입 가능합니다. 예시) 내일채움 공제 만기 지원금 수령 종료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불가
중복 참여 가능 사업 |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소드림적금 |
고교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구직촉진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 실업급여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도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코로나특고프리랜서고용안정지원금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 근로장려금 | 장애수당 |
청년마음건강바우처 | 한부모가정지원금 | 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 |
미취업청년취업장려금 | 안심소득 | 자산형성지원사업 |
코로나19예술인지원금 |
중복 참여 불가 사업 | ||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 |
청년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미래행복통장 |
서울시희망두배청년통장 | 저소득층희망플러스통장 | 중증장애인이동통장 |
희망두배으뜸관악청년통장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청년희망적금2400 |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 청년희망적금 |
청년비상금통장 | 청년13통장 | 대전청년희망통장지원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노동자통장 | 청년연금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 | 강원도형일자리안심공제 |
열혈청년패키지사업 | 전라남도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제주일자리재형저축(53+2통장) |
중소기업장기재직재형저축 | 행복드림통장 | 일하는순천청년희망통장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관할기관 자세히 보기▼
제외 대상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중인 자
6-1) 서울시 청년사업 2023년 중도 해지자는 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7) 근로장학생(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
연번 | 자치구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02-2148-2485 |
2 | 중구 | 02-3396-5319 |
3 | 용산구 | 02-2199-7074 |
4 | 성동구 | 02-2286-5025 |
5 | 광진구 | 02-450-7494 |
6 | 동대문구 | 02-2127-1637 |
7 | 중랑구 | 02-2094-1637 |
8 | 성북구 | 02-2241-2499 |
▼25개 자치구 더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상 타시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약정이 중도해지되며, 조건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타시도 이전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만기 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근로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저축 횟수에 따른 지급, 금융교육 연 1회 이수에 따른 지급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는 월평균급여를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 22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비용을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을 수입으로, 23년도는 매출 집계표에서 영업 및 기타 부대비용을 뺀 내역을 수입 금액으로 책정해 주시면 됩니다.
Q.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휴직 및 휴업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전 1년간 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출산휴가포함)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질문 답변 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류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자가진단부터 신청서 작성, 필수 서류 준비하기, 적립 계획 및 사용 계획 작성 방법 등 필요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으니 참고하시어 매칭지원금을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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