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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을 더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본 사업은 작년보다 가입 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모아 최대 1,44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과 신청 방법,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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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26일까지 가입 신청 후 3년간 통장과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추가로 10만 원씩 제공해주니 놓칠 수 없는 저축 상품입니다.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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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의 경우 10만 원을 제공 받고, 중위소득 50%이하는 30만 원을 제공받습니다.

     

    구분 중위소득 10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월 10만 원 월 30만 원
    만기 시
    총 수령액
    72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1,440만 원
    적립금 및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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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니다.

     

    신청 시작 2주 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되며,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5월 15일 부터는 방문 접수가 아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월1일 ~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월요일(1일/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2일/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3일/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4일) : 출생일 끝자리 4, 9 또는 5, 0

    ◾ 목요일(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5월15일 ~ 26일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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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소득기준(근로·사업)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제출 서류

    필수 서류

     

    공통 제출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1)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소득증빙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근로복지공단 발급
    - 급여이체 내역서 및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직접 발급

     

    사업소득자 소득증빙

     

    기타·사업 소득 - 사업자등록증 및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직접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 작성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 서류 지자체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 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직접 작성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신청인 주소지 및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선택 서류(해당자만)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대법원 사이트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서류 다운받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본인 적금 중도 인출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이 제한됩니다. 단,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본인 적금액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인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해지되나요?
    A. 임신·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하거나, 육아 휴직 중인 경우 '적립중지(2년)'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받는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하여 받는 수당(훈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 군입대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군입대를 할 경우,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군입대 정립중지(2년) 신청
    2) 중도 해지 신청(적립금 지급되지 않음)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공공근로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 되나요?
    A.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가입 신청 당시 정부재정일자리(공공근로)에 참여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가입 후 유지기간 중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하 기간 내 제한적으로 소득으로 인정가능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을 이용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해지시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해야 하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금 사용용도를 소명하지 않아도 지급 해지 가능합니다. 통장 해지 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는 전화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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