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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언제나 발달장애인 옆에 있어야 하지만 간혹 자리를 비워야하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상활별 긴급 돌봄 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긴급하게 자리를 비워야하는 경우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서비스 이용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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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당일 이용 신청도 가능하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1년 최대 30일까지, 1회 최대 7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주간(09:00~18:00)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 평일 야간(18:00~09:00) / 주말·공휴일 / 당일
-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용 7일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입원, 사망, 재난 등의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 만 65세 발달장애인 보호자
◾ 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의 긴급 상황
이용 기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용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료·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최대 7일 이내)
◼ 경조사
◾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 : 배우자 7일
◾ 입양 : 본인 7일
◾ 사망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 신체적·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상 생활 지원
◾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차량 운행 지원
◾ 야간 돌봄 지원
◾ 식사 지원
◾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 응급상황·안전 관리
이용 금액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은 1일 15,000원 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용료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문의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가피한 상황에 부담을 덜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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