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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1분만에 전입신고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전입신고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전입신고는 기본 신청과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신고와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과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하나하나 변경하기 번거로운 경우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방문 신청
◾장소 :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행정복지센터)
◾준비물 : 세대주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대리 신청인 신분증
전입신고 방문 신청의 경우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고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 신청을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 정부24
◾준비물 :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해 두시면 더욱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토스,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 이용이 가능하다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해도 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① 주거래 은행 어필 및 홈페이지 접속
② 인증센터
③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④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⑤ 정보 입력
⑥ 추가 인증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홈 화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또는 자주 찾는 검색 순위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검색 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회원 신청하기] 클릭 후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④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재동의에 체크합니다.
⑤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경우 설치 화면이 뜹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⑥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에 모두 체크합니다.
⑦ 정보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용어 정리
◾세대주 : 한 세대의 대표자
◾세대원 :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
◾전입지 : 이사온 곳
◾전출지 : 전에 살던 곳
전입신고 꼭 해야하는 이유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을 때에도 올바른 주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
Q. 전입신고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A.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 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처리하면 해결 됩니다.
Q. 전입지 세대주 확인까지 완료되었는데 처리상태가 세대주 확인 '미접수'로 확인됩니다.
A. 세대원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대원이 만 19세 미만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전출지 세대주의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출지 세대주가 직접 [세대주 확인] 메뉴를 통해 세대주 확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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