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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면 거주지 변경 신청 외에도 우편물 주소 변경이나 전기요금, 도시가시요금감면, TV 수신료 감면 신청 등 변경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 신청과 동시에 부가적인 변경 요소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썸네일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 전입신고

✅ 요금감면 일괄 신청(사회적 배려 대상자)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추가 신청 동의를 통해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로 신청하기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② 정부24 홈 화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검색

③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선택

④ [원스톱 서비스] 선택

⑤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신청] 선택

⑥ 간편인증 및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⑦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신청하기

 

◾모바일로 신청하기

정부24 앱 다운로드(바로가기>>)

② 간편인증 및 공동 인증서 로그인

③ 메뉴 > 서비스 > 서비스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선택

⑤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후 신청하기

 

마무리

거주지 변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잊지 말고 전입신고와 기타 서비스도 꼭 신청하시고 불이익 없이 혜택만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