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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유흥업,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 받는 방법재발급 받는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진기 사진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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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부터 진행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주세요. 3가지의 간단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5분~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입니다. 만약 보건소에 갈 시간이나 여건이 안되신다면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지정 병원에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병원 보건증 발급 비용은 1만~2만원 정도이며, 보건소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참고로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이 불가한 곳도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라며, 되도록이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3가지

      검사를 마친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는 방법,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왼쪽 상단에 보이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왼쪽 이용자가이드에서 제증명발급을 클릭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 페이지 사진

       

      위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시면 동의하기와 확인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모든 안내사항에 동의 확인 체크를 하신 후 본인확인을 진행해줍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새 창이 열립니다. 파란색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발급 가능한 새 창이 열립니다.

       

      *보건소에서 알려준 발급예정일자(검진 후 약 일주일 뒤)가 되어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파일이 나옵니다. 만약 이 화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가 뜨지 않으면 발급예정일자를 확인해주세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사진

      파란색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나오는 새 창입니다.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보건증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실물 종이로 필요하시다면 이 파일을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무인발급기(사용중지)

      2023년 2월 20일부터 지역보건의료정보신규시스템(PHIS) 운영으로 보건증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증은 온라인 발급 및 보건소 방문 발급만 가능합니다.

      보건소 직접 방문 발급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대리인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대신 발급 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보건증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보건소 내에도 비치되어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보건증 본인 발급시 : 신분증만 지참
      • 보건증 대리 발급시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지참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

      •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은 위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재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수수료 300원이 청구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검사를 받은 후 1년 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예외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보건증 미발급 벌금

      보건증을 필요로하는 사업체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영업자, 운영자가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자는 종업원의 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위험을 가하는 전염성 질병을 보유하고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본인과 직원들의 보건증을 잊지 말고 발급 받으세요.

      보건증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보건증 유효기간을 파악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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