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개편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부터는 부모육아휴직 6개월 최대로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지급액과 6+6 부모육아휴직 신청 방법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100% 지급받기▼
목차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첫 3개월에 대해 지원했기 때문에 3+3 부모육아휴직제라고 불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6+6 부모육아휴직제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아이의 개월 수도 늘어나 기존의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육아휴직제도는 통상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까지 지급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부모에게 각각 통상 100% 임금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개편 사항
현행 (2022~2023) |
개편 (2024~)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2개월 내 | 자녀 생후 18개월 내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300만원 |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미리 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승인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휴직 확인서 제출
- 회사에서 육아휴직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급여 신청 승인 후 별도 서류 없이 매달 앱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자료 사본 1부
급여 대상 조건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80일 이상 직장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추가로 6개월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액
2024년 개편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
6개월 : 45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제를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첫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받을 때 첫 번째 휴직자의 차액분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마무리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제도가 확장되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6+6 부모육아휴직제 역시 기쁜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결혼, 아이 준비하시는 부부들은 혜택 꼭 받으셔서 육아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지 정보(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서류) (0) | 2023.12.20 |
---|---|
태풍, 폭우 피해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8.10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처, 혜택, 지원 대상 (0) | 2023.08.05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 (0) | 202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