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소득분위, 신청방법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일정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서류제출 기간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소득분위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최근 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 는적용대상 제외)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각종 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 부채반영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학자금지원 신청 방법
우선적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학자금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 후 재단에서 나의 지원구간(소득분위)이 결정 되면 최신화 신청 단계에서 최종 신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자금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긴급하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심사기준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지원기간
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 지원(2학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등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학비를 꼭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자세히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www.kosaf.go.kr
이미지, 정보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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