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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일정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서류제출 기간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소득분위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최근 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1.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2.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3.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 는적용대상 제외)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각종 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 부채반영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소득산정 모의계산 하러가기


    학자금지원 신청 방법

    우선적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학자금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 후 재단에서 나의 지원구간(소득분위)이 결정 되면 최신화 신청 단계에서 최종 신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자금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긴급하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심사기준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지원기간

    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 지원(2학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등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학비를 꼭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자세히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www.kosaf.go.kr

    이미지, 정보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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