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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 소유,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정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일정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 재학생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서류제출 기간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2년 11월 24일(목) 9시 ~ 2023년 1월 5일(목) 18시
소득분위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조정됩니다.
-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합니다.
-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확정 후 안내 예정입니다.
- 아래의 <최근 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 는적용대상 제외)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각종 소득의 유형
각종 재산의 유형
기본공제액 (기본 재산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부채
- 신용카드 연체금 부채반영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금융기관 외 대출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학자금지원 신청 방법
우선적으로 학자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학자금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학자금지원 신청 후 재단에서 나의 지원구간(소득분위)이 결정 되면 최신화 신청 단계에서 최종 신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학자금지원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국가장학금 유형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긴급하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우선지원 권고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지원금액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심사기준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지원
지원기간
23년 신규선발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전 학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학자금 지원 8구간) : 1년 지원(2학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수혜횟수는 누적관리(동일대학 재입학 포함)
23년 이전 계속지원
- 16년까지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최대 전 학기 지원 또는 1년(2학기) 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 등의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학비를 꼭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지, 정보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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